상속인적공제 배우자 및 등등 상속공제

상속인적공제 배우자 및 등등 상속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이지만, 3가지 요건나이, 소득, 동거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액이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고, 어버이 소득도 100만 원 초과된다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5억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법정산식을 적용해 공제를 받게됩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30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분할신고를 잊지말고 하셔야합니다.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상속받은 재산과 비례해 공제한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할신고를 안했다면 배우자는 최저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동일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연봉 2,4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만 초과해도 초과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은 공제에 한도가 있기 때문 소득액이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네요.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신용카드

그럼 일 년에 1020만 원의 혜택을 넘는 신용카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카드사의 적자를 낼정도로 잘못 설계된 카드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압도적인 혜택을 과시하는 카드는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커피는 한 달에 얼마를 먹어야 최대 혜택을 받는다. 대중교통은 얼마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갈 수 있는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 개의 카드가 있으면 모두 신경 써줘야 합니다. 혜택 받는 카드를 외워야 합니다. 즉 커피는 이 카드 병원은 저 카드를 사용합니다. 결제금액의 뒷자리를 990으로 나누어 분할 결제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수많은 조건을 다. 기억하며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됩니다. 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로 나뉩니다.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집을 구입했는데 이자가 많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크기의 주택전용면적 85에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연 400만 원주택마련예금 포함 한도록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는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금액을 연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동일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