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기취업수당 신청과 지급 후기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입니다. 실업급여라는 말은 통상적인 용어이고 법의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불립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처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시 주는 지원금이고, 취업촉진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 radic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radic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비자율적으로 이직했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이직하거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radic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radic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혹은 입사후 12개월 이후 실업급여을 지급 받았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재취업시 지급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는 지급 조건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 재취업후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 고용센터 방문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조기취업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기간 내 자영업을 창업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조기취업수당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통장이나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고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영업자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사업설명서,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하고 있음을 정밀 탐구출하는 서류 보통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준비하는 게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 바로 청구해 받는 것이 아니며,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신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 신고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신고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볼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취업신고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개인서비스목록이 있었으나 개인서비스목록을 클릭하여 취업사실신고를 찾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안내문구를 보시면서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모의계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의 추정이 가능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퇴사 처리 당시의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임금액 계산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예상지급일수와 총 예상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중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 확인은 에서 개인 간편 로그인 등을 통해 인증 후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 후 1년이 지난 다음날 바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편리하고 서류도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지만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PC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취업과 연관된 정보들을 입력하고 고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전송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이는 퇴직 당시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퇴직한 바로 신청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혹은 입사후 12개월 이후 실업급여을 지급 받았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조기취업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기간 내 자영업을 창업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