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계산기 활용법
실업급여 필요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의가 아닌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구직활동과 신청자온라인교육등 여러 활동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 급여 일수가 270일있은데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5개월 차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면 소정 급여 일수 270일9개월 5개월 14개월으로 마지막 2개월 분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루지 말고 퇴직 후에는 바로 실업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하나로 주식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도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지만 불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검토 혹은 재검토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령,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그 후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웹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성취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됐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 상태인 경우 사업주에 이직확인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 후 교육 수강하거나 워크넷 온라인 교육과정을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를 웹상으로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시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활동 허위로 신고 하였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액이 발생하거나 취업성공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한 달 업무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중단이 되며,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액의 전액 환급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부정수급이나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