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계산기 활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계산기 활용법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공식 아르바이트알바, 일용직 근무자, 계약직, 미성년자, 외국인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공짜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경영자 및 근로자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위의 양식을 사용하여 조건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는 일을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목적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서로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소득액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60세부터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120개월 기준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120회를 채우지 못하면 연금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납입금액은 소득의 9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면 9만 원이 연금보험료로 빠져나갑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고용주회사가 부담하고, 개인은 4.5만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액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소득의 1.8를 보험료로 내게 되며 그 절반인 0.9 만 부담하게 됩니다. 22년 기준은 1.8%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약 6개월)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서는 조건없이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한부씩 나눠갖게끔 되어 있어 계약서 형식을 따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는 내야 하며, 근로의 형태가 아르바이트알바, 일용직 근로자, 단기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시기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는 타의로 인해 이직이나 퇴사 이전의 18개월, 초단 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 비근로 모두 포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포함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전 기업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액은 6만 6,000 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연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도 합니다. 아래는 산재에서 인정하는 재해의 인정기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정기준을 세워도, 현실 케이스는 무궁무진하기에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지만 불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검토 혹은 재검토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령,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에 따라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천 실업급여 계산기

여러가지 실업급여계산기가 존재하나 심플하고 직관적인 계산기로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퇴사당시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기간이달라집니다. 퇴사전3개월간의평균월급을기준으로산정됩니다. 본계산기는모의계산결과로법적효력이없습니다. 수급여부및정확한금액은반드시관할고용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서는 조건없이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타의로 인해 이직이나 퇴사 이전의 18개월, 초단 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