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 할 때 종합수입 수입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zwnj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제공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여러 인증수단중에서 저는 제일 편한 카톡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인증요청을 하면 카톡에서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인증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제3자 제공동의를 체크한후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증을 마치고, 국세청 홈피로 들어가면 제공동의현황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을 제공해주는 사람과 과거에 파일을 제공했던 사람도 표시됩니다. 이제 국세청 신고파일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는 되었습니다.

이제 간소화 파일을 조회해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출 가능 금액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출 가능 금액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출 가능 금액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른 공제와 다르게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부모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등록장애인, 즉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도 의미하지만,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란 쉽게말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암, 희귀 난치병, 중풍 등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에도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여겨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 대출 가능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대출 가능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 대출 가능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대출 가능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 대출 가능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대출 가능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탭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국세청 집계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이나 혹은 추가로 세금감면을 위한 파일을 별도록 확보한 경우 이 내용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수고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는 기부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부금 정보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팝업이 표시됩니다. 상단에 있는 요약설명 및 공제필요조건 펼치기 버튼을 누르시면 분명한 공제요건이 상단에 표시되므로, 공제요건을 모르실때에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관계 1명당 50만원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가족관계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자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손쉽게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무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여부를 결심하는 설명을 단순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 세액감면과 세액감면 후 결정세액 결정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무 추가 납부 혹은 환급 결정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선택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설명을 통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워지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관계 한 사람에 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 대출 가능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관계 1명당 50만원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