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기본공제 대상자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다른 가족이 챙기지 않고 있다면야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깔끔하게 완벽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세대별로 가족 항렬표를 만들었을 때 수직으로 연결되는 가족관계가 공제 대상입니다.
기초 자녀세금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수익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익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수익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첫번째 rarr 대상 아님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15만 원 예시 2.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만만한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내용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만 나이가 20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신청방법
오해하기 만만한 점이 인적공제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메뉴를 찾아도 없으니까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추가공제 대상이 있다면야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손자외손자, 형제자매입니다. 나이는 만20살 이하 만60세 이상입니다.
소득은 직장인이라면 월 500만원, 연금소득 등 금융수익이 있다면야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공제가 안되고 1인당 150만원, 경로자라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환급금액은 연봉 6천만원 기준 1인당 25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 자녀세금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인적공제는 수익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