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인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보편적인 경우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 times 3을 뺀 금액이 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합계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700만 원을 더한 후 공제대상 의료비로 정합니다.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간 의료비는 크지 않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고,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사용해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이하인 금액은 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90만원 이상인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이상인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그대로 세액공제이므로 내야하는 세금을 차감받는 것이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세액내야하는 세금이 0이 되면 나머지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차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면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제 한도
공제 한도

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등등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즘에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몰아주기 방법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볼 때,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순 없고,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 구성원의 연봉과 총급여액을 확인한 뒤 절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카드들을 한 달 평균으로 내보고, 일을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형제, 자매 제외들의 총급여액의 25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 봅니다. 아마 총급여액이 더 적은 가족 구성원의 카드를 사용해 주는 것이 맞지만, 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한 카드사용액이 있을 경우 급여액이 더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사용해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