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하는 방법 초간단

연차일수 계산하는 방법 초간단

공무원닷컴에서 만든 위의 데이터를 보면 근속년수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일수 1개월 만근 시 1일 추가로 초디 11일을 받습니다. 입사한 해에는 최대 연차 지급 일수는 11일로 만약 다음 해에 연차 15일을 받으면 입사 첫 해와 두 차례 해를 포함하여 총 26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연차 일수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되어 근속년수 21년 이후에는 총 25일의 연차 일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근속년수 21년 째가 되는 해에 그 전년도에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기원하다 연차 24일과 근속년수 21년째 되는 해에 발생한 25일을 합산하여 총 연차는 49일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기원하다 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기원하다 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기원하다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가주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주 1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5시간40시간 times 8시간 times 연차발생일수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소멸시기
연차의 소멸시기

연차의 소멸시기

사용을 촉진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문서 혹은 메일로 분명히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게다가 교부하거나 통보를 해야 연차 사용의 촉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럴때 근로자에게 개개인 통보하지 않고, 사내들 게시판이나 전체적 공문으로 사용을 촉짙은 경우는 연차 사용 촉진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 소멸시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수당 미지급 요건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지급의무 소멸 게다가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일 수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보편적인 임금 divide 한 달 근무시간 times 1일 근무시간 times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합니다. 보편적인 임금 산정에 인정되는 급여 및 수당촉액209시간 시간당 보편적인 임금 산정사유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해당기간의 총 일수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단 계산하는 법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보겠씁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기원하다 기준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발생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육아 휴가 전후에 별도 근태사고가 없습니다.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당연 발생하게 됩니다.

특수한 상황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

모두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휴직이나 결근이 없이 일을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그중 현실 발생가능성이 높은 신입사원 경력사원으로 연도 중에 채용된 경우와 휴직 및 등등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와 아르바회 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산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역일상생활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은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사라지지만 촉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보편적인 임금 혹은 평균임금 등에 기준으로 지급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

이제 연차수당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이해하셨다면, 연차수당을 받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첫째, 근로자는 년간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시킨 경우에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기본적으로 연차사용기간 만료 직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IIeUy7jfyKs” width=”560″ height=”315″]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
[xyz-ihs snippet=”Q”]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xyz-ihs snippet=”A”]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가주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적용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연차의 소멸시기

[xyz-ihs snippet=”A”]

사용을 촉진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문서 혹은 메일로 분명히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연차수당 계산방법

[xyz-ihs snippet=”A”]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일 수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
[xyz-ihs snippet=”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