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지연 이자,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채권 소멸시효, 공소시효)

임금체불 (퇴직금 지연 이자,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채권 소멸시효, 공소시효)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사장을 벌하기 위한 제도이고, 진정은 나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신고 기간은 임금체불이 있는지 14일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1달에 1회 이상 정해진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장이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임금이 늦어져도 임금체불이고,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근무 시 다쳐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을 때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용노동쪽 지방관서에서 신고를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신분이여도 신로 시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을 하시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책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15세부터 가능하지만 학교를 재학 중 아니면 만 13세이상 14세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삼자대면은 꼭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과 삼자대면은 꼭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과 삼자대면은 꼭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 대면조사를 할 때도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감독관이 함께 조사를 받는 삼자대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못 받고 못 준 사람이 제정신으로 앉아서 냉혈하게 이야기하기란 힘들죠. 또한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임금체불 사건 조사를 할 때부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삼자 대변은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삼자대면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일을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연관 출두 요구서는 꼭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해요
임금체불연관 출두 요구서는 꼭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해요

임금체불연관 출두 요구서는 꼭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해요

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 관할 고용 노동청에서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를 스마트폰 문자 아니면 우편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자기가 월급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한 단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나의 일방적 고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을 해서 체불 임금이 발생한 근거와 경위 등을 근거 정보를 토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두 전에 미리 임금이 체불된 증거 정보를 다. 챙기도록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기한?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기에 비록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임금채권은 소멸되었어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 세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쪽 진정넣기

퇴직한 본인 입장에선 임금체불이 확실하지만, 그것으로 소송을 걸거나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아직까진 고용자와 근로자와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로부터 임금체불사실과 임금체불액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첫 단추는 노동쪽 진정넣기입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고용주를 모두 불러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고 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분 입장에선 월급이 밀렸으니 임금체불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생각처럼 손쉽게 임금체불로 판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억울함을 다루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찰에 가깝습니다. 노동자분은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쪽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최근 시기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속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근무 시 다쳐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을 때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용노동쪽 지방관서에서 신고를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과 삼자대면은 꼭 해야

근로감독관 대면조사를 할 때도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감독관이 함께 조사를 받는 삼자대면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연관 출두 요구서는 꼭 우편이나 문자로

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