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직 회사손해 4가지와 대응 방법 해고와 달라요
회사입장에서 경영관리 측면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불성실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유 퇴직 처리 기업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처리 사유와 함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때는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지각, 무단결근,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만 추후에 권유 퇴직 처리 기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유 퇴직 처리 회사불이익
위에서 권유 퇴직 처리 알아봤고, 이젠 권유 퇴직 처리 회사불이윤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이 잦거나, 부당한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쫓은 경우 회사는 4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권유 퇴직 처리 회사불이윤 첫 번째는 고용노동쪽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재무제표 등 자료 제출 요청을 받거나 그 외 정부 과제 지원 시 배제당하는 등 경영관리 측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턴지원금을 받아 신입 사원을 채용했을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선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회사를 대상으로 임금,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 끊깁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요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이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의 일수가 부족하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일수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같이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근무하였던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 수당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rarr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유 퇴직 처리 퇴직위로금합의금 액수
보편적인 회사는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1개월3개월 정도로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더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사직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더 많은 액수의 위로금을 받고 사직에 합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용하고 남은 월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3년간 사용하고 남은 월차에 에 관해 퇴직할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권유 퇴직 처리 불이윤 4가지
권유 퇴직 처리 기업 불이익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고용유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요건을 미만족 할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도록 안전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 경기의 변동이나 수익 부분이 감소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 퇴직 처리 기업 불이윤 두번째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권고사직을 통해 인건비를 저렴한 외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에게 이런 경우를 한다면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유 퇴직 처리 기업 불이윤 세번째는 인턴지원제도를 대상에서 배제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고 VS 권유 퇴직 처리 차이
해고는 독단의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이며,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심각한 귀책사유 등 올바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반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 올바른 이유나 서면알림 및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권유 퇴직 처리 기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유 퇴직 처리 회사불이익
위에서 권유 퇴직 처리 알아봤고, 이젠 권유 퇴직 처리 회사불이윤 부분을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권유 퇴직 처리 퇴직위로금합의금
보편적인 회사는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1개월3개월 정도로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