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미발급 가산세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미발급 가산세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시면 착오가 많아서 정정하거나 새로 발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특히 이중발급에 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재수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저도 주택, 상가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라서 매 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도 있어야하고 워낙 월셋날도 제 각각이어서 늦거나 이중발급할 때도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1번 할 것을 2번 발급했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급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새로운 날짜에 다시 작성해야만 되는 것도 있고 당초 날짜에 것을 수정해야만 되는 것이 있었으나 이중발급의 경우는 수정해야만 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발급하는분 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사실과 다르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사실과 다르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계산서를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거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자에게 해당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미발급 가산세)전자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나고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를 늦게 발급했을 때지연발급 가산세전자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에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에는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나?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나?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나?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착오에 의한 발급은 그 사실 안날까지 발급기한이므로 바로 취소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늦어진 경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착오로 이중발급을 했던 사실을 안지 1년 후 세금을 낸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하므로 가산세가 생깁니다. 환급이나 공제가 되는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생기지 않지만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생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 놓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환급, 공제이고 수정신고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납부이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작성직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당초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의 의미는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2기으로,

1기 예정, 확정 혹은 2기 예정, 확정 내에 있다면야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성직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 등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측불가한 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계산서 발급할 일이 많습니다.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사업자가 휴업했는지 폐업했는지 조회할 수도 있고 가산세에 대한 적용이 잘 되어 있어서 기업간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신고불열심히 가산세는 부가세의 10이고 납부불성실은 부가세 금액의 20이므로 기간에 착오를 안 날로부터 기간에 맞게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을

계산서를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거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자에게 해당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떠한 방식으로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