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보건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폐렴, 결핵, 장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검사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바인 카페 알바, 식당 알바 등도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증이 필요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합니다. 가끔은 괜찮지만, 자주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번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재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하는 방법과 그 외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꼼꼼히 정리하여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증 재발급과 그 외의 정보들에 대해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자세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검사는 반드시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발급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직접 받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먼저 보건소에 신분증과 보건증 발급 수수료 3000원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3가지 검사를 진행하는데,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은 4~5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했던 것 처럼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3가지 검사를 받으신 후에,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하신 뒤, 제증명발급 탭을 선택해주시고 본인확인 입력 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시면 하단에 접수 일자, 보건소 명, 접수번호가 나타나면 접수번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통수, 발급 용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를 선택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받으신 보건증은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에 따라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재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검사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보건증을 즉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 방문 시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는 방법은 위와 같은 사이트인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셔서 접속 후, 제증명발급 탭을 클릭하시고 개인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주시고 본인확인 뒤 발급 가능한 서류 목록 중 발급받은 보건증의 접수번호를 클릭해주신 뒤에 용도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하시면 보건증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해당 파일은 pdf형태로 저장되며, 보안을 위해 암호화 처리되어 있으니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들지 않아 무료입니다.

기타 사항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검사일로부터 1년이여서 그 이후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증 발급기관이 주로 보건소였지만, 업무분산을 위해 일반 기관으로 옮긴 곳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제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유흥업소 종사자 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로 훨씬 짧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참하셔야 하는 신분증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 학생증 등의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그 외에도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건증을 꼭 유효기간을 참고하셔서 재발급을 하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