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자 사망 시 상속절차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이번에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공동상속인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과 다르게 과거에는 형제자매가 많았지요. 이 말은 예를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만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우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형제자매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간에 다툼이 없습니다.면 법에 규격의 상속분대로 나누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결국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 여부, 즉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의사가 일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일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는 근거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필요로 합니다. 상속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장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 상속인들이 따로 기술하고 이를 모아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 전원 중 한명이라도 참여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상반관계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예로 미성년자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 협의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상속과 적용되는 글들을 함께 링크걸어 두었으니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구기한 및 방법
※청구기한 : 분할연금 요청 권위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 만료로 받을 수 없음)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요건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는 원칙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자기가 하셔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했던 행위힘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바로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가. 원칙 :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 가능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 혹은 분할 심판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예외 : 가분채권과 가분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아님 채권의 성질이 다량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가분 채권과 채무의 성질이 다량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인 가분 채무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상속취득세 차이
거주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인(배우자 및 자식)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상속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이고, 상속취득세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상속세와 상속취득세 모두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공제항목이 많으므로 상속재산이 약간은 10~15억 정도 되어야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취득세는 재산 가액이 적더라도, 상속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세금이므로 기본공제 항목이 없기 때문 꼭 확인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obhNdHTAyU” width=”560″ height=”315″]
가분 채무의 분할
돈 채무의 경우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가분 채무라고 합니다. 가분 채무의 경우 상속인의 협으로 분할이 가능할까요?
가분 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 채무의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됨으로 상속개시와 함께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게 됨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고법원 1997.6.24. 선언 97다. 8809 판결) 다만 분할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미 분할된 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게 됨으로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득해야 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점
결국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 여부, 즉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의사가 일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청구기한 및 방법
※청구기한 : 분할연금 요청 권위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 만료로 받을 수 없음)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요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