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 보증보험 | 소송 | 내용증명 | 보증 | 네이버 | hug | hf | 2023 후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 보증보험 | 소송 | 내용증명 | 보증 | 네이버 | hug | hf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자주 바뀌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대출 금리 등 계속해서 변동되는 부분을 위해 금리 현황과 전세금 반환 대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다양한 정보들과 참고자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가장 먼저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세입자가 다시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과거에는 세입자의 퇴거를 위한 대출이였고, 주택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대출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세금 반환대출도 다양한 조건을 맞추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환 보증보험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1달 이내로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지급해야 하고, 신청 후에는 지급 후부터 반환보증금 보험으로 안전하게 자신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을 가입해서 전세계약이 만료될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 역시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자격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자격

다음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의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가 넘는 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또는 결혼예정자이신 분들께서 무주택자이시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인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는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자격은 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있으며, 다주택자 역시 가능하긴 하지만 비규제지역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연체중이거나, 각종 금융사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여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한도 및 기간과 상환방법

다음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KB시세가 15억을 초과한다면 주택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냐 여부에 따라서 한도에 영향이 갑니다. 기타 지역들과 투기지역의 한도를 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소 5백만 원 이상, 최고 4억 원 이하로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본인 및 배우자, 혹은 결혼 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2억 원 이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중 작은 금액입니다.

취급하는 기관은 신한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수협, KEB하나은행입니다.

대출 기간은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이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과 해당일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고,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계약이 만기될 시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금리

다음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은행의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최저금리가 3.11%, 최고금리가 4.78%입니다.
  • 기업은행의 IBK안심전세대출의 경우, 최저금리가 3.47%, 최고금리가 5.24%입니다.
  •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최저금리가 3.84%, 최고금리가 6.13%입니다.
  • 농협은행의 NH전세대출의 경우, 최저금리가 3.84%, 최고금리가 6.13%입니다.
  • 하나은행의 하나전세금안심대출은 금리가 6.47%로 고정금리입니다.
  • 신한은행의 쏠편한 전세대출의 경우 최저금리가 3.85%이고, 최고금리가 6.04%입니다.

전세보증금 기타사항

기한 연장을 하고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만기일 전까지 꼭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동 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될 시, 자동 기한연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 자동으로 기한연장 처리가 됩니다. 자동 기한연장 동의는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는 인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서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대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고,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7만 원, 즉 3만 5천원을 부과하게 되며,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액은 15만 원, 즉 각각 7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 10억 원 초과는 35만원, 즉 각각 17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세보증금 주의사항

참고로 전세금반환대출로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으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9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며,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구입한 아파트는 15억 이상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에 관련하여 사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입주하고 싶은 집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살펴보시고, 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차 신고일, 전입신고를 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길 바라겠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꼼꼼히 확인해주셔도 전세 관련된 사기를 당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에 전세금 반환대출을 가지고도 대출이 모자라다면 다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이용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금리도 많이 비싸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둘러 고정금리로라도 대출을 받아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도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글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필요하시거나,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전세금 반환대출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세입자가 다시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자격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의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주의사항

전세에 관련하여 사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입주하고 싶은 집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살펴보시고, 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차 신고일, 전입신고를 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