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조건에 관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등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유익한 정봉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공사를 통하여 건설이 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m2 이하의 국민형이 있으며 민간 건설 업체를 통하여 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85m2초과의 민영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국민, 민영은 1순위 조건도 각각 다릅니다.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나에게 맞는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고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설명해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거나 청약통장납입 횟수가 24회이상, 무주택자, 해당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큰 틀로 보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주택보유 여부, 해당지역의 거주기간 및 청약 당첨 사실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5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1순위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민영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5년 이내 청약당첨 사실이 없는 분입니다.
일단 청약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청약통장에납입된 금액도 지역별 예치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1순위에 해당하니 2주택자 이상부터 2순위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5년 이내에 청약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1순위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민영주택은 위의 내용 뿐만아니라 지역별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지역별 예치금, 가점제와 추첨제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비로서 완벽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조건
가점제는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하고자 마련이 된 제도로서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면 그게 우리의 가점인데 똑같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니 이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 38세인 사람이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았다고 하면 이 사람의 무주택기간은 8년인것입니다.
주택청약 추첨제 조건
추첨제는 말그대로 그냥 뽑기로 배정된것을 말합니다. 민간 분양의 배정순서를 설명하자면 일단 가점제가 먼저 적용되어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양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추첨제를 시작합니다.
사실 수요가 높은 아파트는 여기서 완판이 되지만 그래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2순위들에게 기회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1순위들끼리의 경쟁이니 2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첨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신청이나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약연습도 가능하니, 접속하셔서 청약연습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이상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상황이라고 하여도 경쟁자도 동일하게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주택청약 추첨제를 통해서 진행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우리나라 청약제도와 주택관련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위의 내용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주택관련 변하는 제도와 정보를빨리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루고자하는 바를 꼭 이루시기 바라며 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