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 지원 | 조건 | 총정리

요즘 화제인 경영위기 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합니다. 요즘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 1호였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시작으로 하여,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말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던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정보입니다.

경영위기-지원금-신청

내용이 어렵지 않고, 정말 중요하기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잠시 1분만 시간을 내 주셔서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위기 지원금이란?

이 경영위기 지원금의 원래 이름은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으로써,서울특별시에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경영상 위기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복지 정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었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아니라서지금까지의 정부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또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1,000,000 원)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조건은?

이 경영위기 지원금의 지원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이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
  • 매출감소로 인하여 정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의 약 100개 업종) or 희망 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의 약 300개 업종)을 지원받은 업체

참고로, 이전에 지급되었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임대로 감면의 혜택을 받았던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은?

이 경영위기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총 2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의 경우에는 2022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약 4주에서 5주정도 동안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xn--289aoyod402fbtfl5a5eoq53s.kr/html/intro.html)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아직 일정을 추후 공지한다고 하며,방문 신청은 대상자 계좌변경, 개명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임시방편이기에,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절차는?

경영위기 지원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신청 대상 통보 (서울시)
  2. 본인인증 및 신청 (신청인)
  3. 신청 내역 검토 (서울시,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4. 지금대상 확인 및 결정 (서울시,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5. 지원금액 지금 (자치구)

기타 참고 사항

아까 이 경영위기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이라 말씀드렸는데,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만약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만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여러명의 공동대표가 한 사업체를 같이 운영할 경우에는 공동대표분들 중 1명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이 경우 단독 신청 수령은 불가능하며, 나머지 공동 대표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여기까지 경영위기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분들께서 입으셨던 피해에 비하면 지원금 100만원이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고,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런 지원금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전화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꼭 주의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의 전홥번호는 ‘1357’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