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확인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합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직장을 잃게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그런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이 정확하게 뭔지, 어떤 식으로 적용 되는 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이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꼭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보양보험)중 하나이자,이중에서 장기보양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중 하나로,고용주 (회사 등)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구직자며 신규/재취업을 원하신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확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험은 실직을 한 구직자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지원, 혜택들을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기간또한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짐으로 많은 분들이 총 가입기간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그렇기에 오늘 제가 “자신이 얼마나 고용보험의 가입했는 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 우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https://total.comwel.or.kr/) - 접속하셨다면, 공인인증서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설치 화면이 나오니 어렵지않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신 후, ‘개인’을 선택하신 후, 자신에 맞는 근로자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가지고계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 로그인 이후, 다시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개인’ 메뉴를 선택하신 후,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가지 민원증명원을 신청 가능한데, 이 중 우측에 있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험구분란에는 ‘고용’을, 조회구분란에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클릭하여 체크하신 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의 취득일과 상실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주의사항
앞서 방법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취득일을 확인하셨을텐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바로 고용보험 가입일은, 방금 확인하신 재직기간과 다르다는 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확인한 재직기간 (취득일~상실일)은 말 그대로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 회사를 퇴직할때 까지의 일 수입니다.하지만 주말이라던지, 휴일 등은 출근을 하지 않으니 실제 근무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즉 취득일이 6개월 전이라면, 날짜로는 180일이 맞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해야하기 때문에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그러기에 꼭 이점을 유의하셔서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하셔야합니다.
단, 유급휴가의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이직을 여러번 하셨던 분이시라면 다녔던 모든 회사의 근무일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론
오늘은 이렇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임으로, 한 번 더 천천히 꼼꼼하게 다시 읽는것을 추천드립니다.길고 상당히 어려운 글이였을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