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운전이나 주정차를 할 때 차량에 부과되는 금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곤 하십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말이기에 ‘같은 뜻 아닌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에 대해서 찾아보기 전까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100%완벽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완벽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란?

저도 일상생활에서 범칙금은 내본 적이 없지만, 가끔 과태료는 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소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 과태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과태료 입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의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 신호위반,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 주정차 등등이 과태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위반 사항이 적발 되었을 때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태료와 다르게 무인 단속이 아닌 경찰에 의한 직접 단속이니 범칙금을 물어줄만한 일은 본인이 주의한다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범칙금에 대한 것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출입국관리법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이 추가되고, 벌점이 쌓여 40점까지 쌓이면 40일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이 되오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벌금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게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압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한 위반경중 또는 피해정도의 따라 배점되는 점수입니다.

위반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기존의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됩니다. 범칙금에 해당되는 사례는 경찰에 의한 직접 단속, 속도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처벌을 하는 집단이 다르다는 것 입니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행정’기관에서의 처벌이지만, 범칙금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이므로, 경찰, 즉 ‘사법’적인 기관에서의 처벌입니다.

또한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과태료는 과태료만 내고 끝이지만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이 추가되고, 그 벌점은 면허정지 또는 벌금을 내게 하는, 범칙금 + a의 교통법규 준수의 강제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처벌의 대상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지만, 범칙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친구가 아닌 본인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태료와 범칙금은 유사한 것 같지만, 뿌리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니 작은 차이만 알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하고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뿌리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알고보면 작은 차이가 있고, 이 작은 차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니 둘의 뜻과 차이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바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할 일이 없도록 모두 운전하실 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