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및 가입방법 총정리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이번 글에서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및 가입방법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들에 피해를 본 사례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들은 사전에 최대한 예방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정보 전달 메시지로 위장한 스팸문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할 시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스팸문자로 인한 명의 도용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 방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신청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란?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인 이동전화, 유선전화, 무선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유료 방송, 인터넷전화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하여 양도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중인 이동 전화 회선을 통하여 SMS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면 본인 명의로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에 신규 회원가입 되었을 때 가입한 사실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통하여 알려주며, 실시간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서는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 여러가지 유용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및 가입방법

우선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 및 가입을 하실 때 PC 사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통신사 지점에방문해주시면 이동전화가입제한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신 뒤 가입현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며, 방문하실때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 PC를 통하여 Msafer 사이트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셨다면, 메인화면 중앙에 보이는 가입제한 서비스의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셔서 들어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약관 동의 화면에서 전체 약관동의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뒤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인증서비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원확인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신 뒤 확인을 눌러주시고, 가입제한을 해제한 이동통신사 화면의 전체를 눌러주신 뒤 하단에 보이는빨간색 가입제한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해지하는 법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 및 가입을 하셨으나 다시 해지하고 싶으신 경우도 충분히 있을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해지하시고 싶으시다면 가입을 희망하시는 통신사를 선택해주신 뒤 제한 해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동전화가입제한서비스 해지를 원하시는 통신사, 즉 개통을 하고자 하는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주시거나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해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기타사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의 대표 전화번호는 1670-1382입니다. 협회 방문을 통하여 가입현황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실 때에는대표전화를 통하여 먼저 확인을 해주신 후에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서비스들은 협회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 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에 대해 조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제한 서비스는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이며, 사전에 가입을 제한해둘 수 있습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나 유선전화, 무선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유료방송 등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통신서비스 현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안내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여러가지 통신서비스를 명의변경을 통하여 양도받거나 신규 가입하였다면, 그 사실을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및 가입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명의 도용방지 서비스 신청 및 가입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및 가입방법에 대해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