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주택확인서 발급‘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합니다.무주택확인서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서류이기에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주택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란?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우선 무주택확인서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란, 말 그대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발급하여주는 ‘주택청약납입 증명서’를 무주택확인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그것은 바로 이 무주택확인서가 연말 정산 때,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전, 소득공제까지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관련 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본 후,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 근로자 총 급여액 : 7천만 원 이하
- 근로자 주택관련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조건 : 해당 과세년도에,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
- 소득공제 한도 : 과세년도 연간 240만 원 한도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 근로자 총 급여액 :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 근로자 나이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자 주택관련 조건 : 무주택 세대주 혹은 가입 후 3년 내의 세대주 예정자
- 금리 : 주택청약저축의 약 2배의 이자율 제공 (최대 3.3%)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무주택확인서는 각 은행별로,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은행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지점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의 고객센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 본인명의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꼭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는 반드시 ‘주택청약’ 혹은 ‘청년우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셔야 하는 점,꼭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gov.kr/portal/main)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뜻하며,만약 만 30세가 되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를 뜻합니다.
청약 신청자, 혹은 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그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를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게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주의 사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통장을 5년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모든 혜택금액을 반환해야하니 꼭 기억하시길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여기까지 무주택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연말정산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무주택확인서는 발급과정이 어렵지 않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무주택확인서 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