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 대상 | 지급시기 | 육아휴직 | 어린이집 | 현금 | 소급적용 | 바우처 | 확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신청 | 대상 | 지급시기 | 육아휴직 | 어린이집 | 현금 | 소급적용 | 바우처 | 확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지난 대선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더 꼼꼼히 두텁게 지원할 목적으로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일부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지만, 원래의 공약보다 첫 해의 지급액을 줄여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대상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시기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서 얻어가시고, 최대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가장 먼저 부모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힘주어서 발표한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였던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가족, 개인 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100만 원의 부모급여는 그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매년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1인당 연간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자신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급여의 지급과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 없이 아이를 낳게 된다면, 0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의 현금을,
1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현금을 원해주며, 2024년부터는 원래 예정되어있던 금액인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지자체가 출산유인정책으로 여러가지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기에 부모급여가 성공적인 출산유인책이 될 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대상

다음으로는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의 대상은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별다른 소득 조건 없이 아이를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이라면 부모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 달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였지만, 정부에서는 원래 공약보다 대상자를 늘리는 대신에 첫 해 지급액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정책 과제 주요 예산에 부모급여 지원금 내용이 포함 될 전망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경우 연간 출생아 수를 30만 명으로 가정한다면 월 3,000억 원, 연간 3조 6,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기에 이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정권 임기 중반쯤 시행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23년 예산을 확보하여 공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부터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부터 2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부터 월 35만 원, 2024년부터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할 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이 변경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신이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려면 복지로나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해주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에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 원스톱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기타사항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아수당은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이 변경됩니다. 하지만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영육할 경우에만 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부모급여로 바뀌게 된다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것과는 관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모든 만 8살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어림잡아 계산해보면,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이 중복 지급된다는 가정 하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될 시 출산 후에는 1년간 월 140만 원, 연간 1,68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 모두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이외에도 맘편한 임신(서비스), 맘편한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 이용권 등
수많은 출산 및 육아 혜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잘 찾아보시고 혹시 자신이 해당 혜택 지원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이 글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전국에 계신 수많은 출산 혹은 출산 예정자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신청 | 대상 | 지급시기 | 육아휴직 | 어린이집 | 현금 | 소급적용 | 바우처 | 확정를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