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에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국민주택 건설량의 10~25%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글을 쉽고 빠르게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생에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조건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2가지인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구분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가지 조건을갖추어야 하는데, 7가지 조건으로는 거주지역, 일반공급 1순위(+청약통장), 무주택,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있겠습니다.

일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나뉘니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을 구분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주지역부터 설명해드리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주택 청약은 기본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있고,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이외에도 그 주택건설지역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지역의 근처라고 한다면 청약가능지역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 1순위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일반공급 1순위는 지역에 따른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이라면 추가적으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

무주택 기준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여야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되는 범위는 꽤나 많은데,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전력이없어야 하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도 세대원이므로 배우자의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인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생애최초 특공 청약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함은 물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에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혼인에는 재혼이 포함되며, 혼인 중이어야 하므로 미혼, 이혼, 사별하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자녀

자녀의 경우는 미혼인 자녀를 말하며, 결혼을 한 경우 해당이 되지 않고 이혼한 자녀는 이미 혼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미혼인 자녀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또한 자녀에는 입양된 자녀가 포함되며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미혼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은 생애 단 한번 특별한 주택 구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합니다. 반면 주택 구입자금은 부담할 여력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에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3천 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에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고 이 글을 통하여 생에최초 특별공급에대한 정보를 얻으셔서 가능하다면 생에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