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후 처음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일인 7월 7일부터 9월까지, 3분기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처음 신청, 지급이다보니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손실 보상금 선지급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27’2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상의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아래는 직접적으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제한 및 운영제한을 시행하여 운영상의 변경, 금지 및 규제 인원 제한이 있었던 대상 시설입니다.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2021년 3분기와 동일그렇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하고 산식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합니다.바뀐내용보정률 80% > 90% 상향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과세자료 불충분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하여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활용전번에 시행된 미흡산 산정방식 적용르오 인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지역별 기준값을 적용하여 지제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된 산정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손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원하는 보상금인 만큼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우선 지급된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 ,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차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의한 피해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입니다.피해손실에 대한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직장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폐업하는 업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손실보상기준은 동일하며 손실보상금은 정정율 80%로 지급됩니다.

보상 대상보상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처음는 손실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17일 동안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시간 제한 조치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셋째,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이는 국세청의 세무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따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넷째, 중소기업법 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로서 중개업소 규모에 해당하고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는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입니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에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며, 하한액은 100만원.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 증가한 매출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금 선지급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에 2022년 2분기 손해배상금 선지급금에서 차감2022년 2분기 보상 공제 후 선급금이 남을 경우에 선급금 당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차액을 1%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합니다.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의 결제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상쇄처리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소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 7월 11일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손실보상제도의 큰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금과는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을 해왔는데, 손실보상제도의 경우에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또 하본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구분됩니다.단, 지방 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오니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단 바로가기 링크 참고)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 후 하단 확인을 눌러줍니다.신청 분기와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법인은 법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어 확인 및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