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 실직자분들은 경제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게 되시는데요.이러한 상황을 돕고자 정부는 실직자분들과 사업주분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요건,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2페이지 요약본 입니다. 읽어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아래 안내대로 따라 가면 됩니다 일단, 내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조건

실업인정 정보 확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합니다.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고용센터 출석형 신청자는 해당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지정된 신청일 출석인 예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최저 1일액은 60,120원입니다.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시뮬레이션 실업 수당 시뮬레이션 고용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모의실업급여계산 목차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크게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해도 지급받을 수 엇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기한은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실업급여란

이직확인서 받기

퇴직한 회사에 우선 이직확인서를 신청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전산상 등록이 돼야 실업인정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여러분은 우선 이것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었는지 고용보험 로그인하시고 실업급여 메뉴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여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 완료가 되어야지만 되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 사유도 확인하시고 피보험 단위가 180일이 넘는지도 확인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실업인정이 안되면 보험기간이랑 이직 사유가 안 맞아서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받기

실업급여 실수령액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이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2022년 상한액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440원 인상되어 9,160원이었기 때문에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하한액은 9,610원 × 8시간 = 58,62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동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걱정을 덜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조금이나마 더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펼쳐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위로금의 성격이 아닌 구직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구분과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있습니다.흔히 실업급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바로 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필요로 합니다. 즉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사 절차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 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한다면 보통은 계약종료와 같은 경우 를 의미합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직일 예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는 24개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에도 인정되는 목차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사업장의 감원이 예정돼있는 경우 ,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한 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조건에 맞는 혜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세부적으로 4가지(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군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