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2024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2022년 기준

돈 쩍게 쓰고 싶은 “쩍돈” 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지난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알아본 상세 연말정산 전략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편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편을 공부해 보면서 쩍돈도 새로운 것을 많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신용카드 사용 전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는 지 알아보고, 신용카드 사용 전략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한도 산출하는 Flow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Flow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표 정리 한다고 두상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imgCaption0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게 돌려받는 직원들의 특징은 바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가 있습니다.

* 제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기본공제 대상의 해마다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수입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해마다 불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절세상품금리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들면서 납입금액의 16.5%는 행정부가 보장해서 환급해주니 어찌 보면 납입 시작부터 16.5%의 확정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납입한도)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50만 원, 1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여럿에서 굳이 사업자의 소득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주어진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연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다면 0.0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초과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 단, 실비보험 등 보험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전략

이와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관 Flow와 간소화 서비스의 계산된 산출 설명을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써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몇 가지 Tip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쓰자 -. 연봉의 25%는 어차피 공제 제외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을 최대로 누려야 합니다. 2) 현금/체크카드로 공제한도 만큼만 사용하기 -. 공제 한도 이상으로 사용해도 공제가 더 되지 않으니, 공제한도만큼만 사용합시다.

특히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이 30%로 더 높으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소비를 줄이것은 지름길입니다. 3) 공제한도만으로 부족하다, 추가공제는 꼭 챙겨야 합니다. -. 공제한도 300만 원, 250만 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에 비해 추가공제는 잘하면 200~30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