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 조건 | 소득 | 한도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3가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분들께 LTV상한이 80%로 조정이 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집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등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분들이나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종류를 비교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가장 먼저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서 매매대출을 받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을 하기 위한 매매대출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크지 않은 서민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금리와 한도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족한 부분들은 최대 8천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 서민대출과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3가지
다음으로는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것 처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상품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은 민법상 대한민국에서 성년인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과, 미혼인 경우 본인 또는 부부 기준으로 무주택자거나 구입용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계획가고 계신 분들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미혼의 경우 본인만 해당되며 기혼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의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의 연 소득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2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u-보금자리론의 경우 10년 3.10%, 15년 3.20%, 20년 3.30%, 30년 3.35%, 40년 3.40%이며, t-보금자리론도 이와 같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10년 3%, 15년 3.10%, 20년 3.20%, 30년 3.25%, 40년 3.30%입니다.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는 우대금리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1%의 부가금리를 부과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입니다.
최대 LTV는 70%이며,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따른 소득산정 등에 의하여 LTV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일반족으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라고 한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뜻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디딤돌 대출을 위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바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조건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접숙하는 시점 기준으로 민법상으로 세대주 분께서 성년이셔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포함, 은행재원의 또다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총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의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환 중에서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신 분이여야 하는데, 이는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점수에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대출신청인과 그의 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전에 기금대출 이용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합산과 원하는 대출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수준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의 경우 연 1.70%, 15년의 경우 연 1.80%, 20년의 경우 연 1.90%, 30년의 경우 연 1.95%여야 하며,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의 경우 연 1.95%, 20년의 경우 연 2.05%, 20년의 경우 연 2.15%, 30년의 경우 연 2.20%여야 하고,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의 경우 연 2.20%, 15년의 경우 연 2.30%, 20년의 경우 연 2.40%, 30년의 경우 연 2.45%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의 주택조건과 대출한도는 주택조건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이 85m^2여야 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가 아닌 지역인 읍이나 면지역의 경우에는
100m^2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의 경우 최대 2.7억 원 이내여야 하고, 2자녀 이상 가우일 경우에는 2.6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참고로 매매나 분양가격 이내로 해야하며, 디딤돌 대출을 포함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내집마련을 꿈꾸고 계시는 신혼부부 분들이나, 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3가지를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