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 조건 | 게산기 | 수급기간 | 금액 | 구직활동 | 알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추세이지만 제작년이나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실업자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실업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업 수당을 신청하시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실업 수당, 즉 실업 급여의 신청 방법, 조건등이 대부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을 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등을 극복을 하고 재취업을 다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원활하게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크게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점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가 됐을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크게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경과가 된 후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거나 고용이 됐을 경우입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이나 그 사업을 받은 사업장,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불가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다음은 직업능력개발수당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다음은 구직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우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아야 하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중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을 해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며칠에 신청을 하셔야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으로는 우선 퇴직이나 실직 후 실업급여 지급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될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도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직한 후 유의를 하셔서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것이 좋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과 구직자 등록을 하셔야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담당받으신 고용 노동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절차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류 제출하기
우선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첫번째 절차인 근로복지공단 서류 제출하기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이나 실직하신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받으셔서 수급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자 등록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두번째 절차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자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회원등록을 하신 후 구직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교육과정 수료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세번째 절차인 수급자격 교육과정 수료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 거주지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마지막 단계인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신 다음 수급자격이 인정되실 경우 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 하신 다음 실업 인정을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2가지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으로는 고용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은 분들이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외의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장급여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여러 특별한 이유(실업 급증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구직급여의 수급이 끝난 대상자에게 수급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기간으로는 60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지급액으로는 1일 실업급여액의 70% 정도입니다.
특별연장급여의 연장 조건으로는 실업률이 3개월동안 연속으로 6/100이 넘고 계속될 경우와 수급자격 신청률이 3개월 연속으로 1/100이 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거같은 경우입니다.
개별연장급여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인 개별연장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도 수급기간으로는 60일 이내에 연장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지급액도 특별연장급여와 마찬가지로 1일 실업급여액의 70%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