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세금공제 연관 QA 모음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연관 QA 모음

살다. 보시면 이런그런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를 잘 받기 위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공제 조건과 가입자, 피보험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받을 때 해당 연도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관련해서 납입채권시장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도 100만원 추가되어 15% 세액공제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하단 계산식 참고) 이때 중요한건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대상으로 체크되어야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공제 요건
경로우대자공제 요건

경로우대자공제 요건

다음으로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경로우대자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1인당 100만원을 공제 합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즉,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합니다. 주택 및 월세와 적용되는 과세 혜택

무주택세대주의 최대 고민은 바로 ”주택 마련”입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고민은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1채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8년입니다. 이야말로 급여생활자들이 봉급을 거의 다. 쏟아부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주택 마련에 주어지는 과세 혜택이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의 형태
보험계약자의 형태

보험계약자의 형태

보험계약자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개인/법인) – 개인 :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 형태입니다. 보장성보험(질병/상해), 저축성보험(저축/연금) 등의 목적에 따라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자(개인, 법인) : 개인 아니면 법인의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영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을 특히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다채로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참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년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한 경우

300만 원-(4천만 원 X3%=120만 원)=180만 원에 대하여 공제 -연 700만 원 한도로 본인 의료비와 부양부모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ISA은행통장 만기 시 연금은행통장 추가 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 원)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 원 한도(종합소득채권시장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월급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 원 한도)

예) 총 월급액 7천만 원의 소득자로 가정할 경우 연금계좌에 연 500만 원, 퇴직연금에 연 600만 원, ISA만기 계좌에서 연금은행통장 추가 납입액 400만 원 불입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 400만 원 공제채권시장 대상이 되고, 300만 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채권시장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ISA만기 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40만 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중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김국세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청자) 김어른 : 김국세의 아버지 기본공제대상 아님 (근로 소득 수입 3,000만원 초과, 연령 76세, 생계필요필요요건 충족, 장애인)

만약 아버지인 김어른이 소득참여 중계속해서 매년 소득채권시장 100만원을 넘은 경우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보험료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면 안 되는 보험료입니다.

또한 아버지 김어른이 연말정산을 할 때도 본인의 보험이지만 가입자인 아들 김국세가 근로소득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누구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보험료 됩니다.

이같이 사례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누구도 공제받지 불가능숙한 보험입니다.

보험료 공제 필요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금융 및 보험사 정보는 비교적 바르게 반영되고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부득이 까다로운 경우라면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지출내역 보험료 납입 영수증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

아주 드문 일이지만 만약 국내보험에 미국 달러화로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납일입 표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반영해야하며, 이 경우 기준환율을 사이트의 오늘의 환율을 통하여 확인하여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9oYEE7Rce3I” width=”560″ height=”315″]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경로우대자공제 요건

 

다음으로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보험계약자의 형태

 

보험계약자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