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비한 금액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25이하일 경우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며, 결제수단과는 무관하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금액은 30입니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차례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매년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수입 수익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 징수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보고 아래 세율 표를 기반으로 한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즉, 소득에서 세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해있다고 해서 582만원96만원50004600만원의 24678만원의 세금을 내야 그러나 이 직장인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실제로는 다른 공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대상사용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시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해줍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로 지출수단별로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혹은 도서공연에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수단으로 지출했던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40, 40, 30의 공제율을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예술생활 많이하면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한 금액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많이 쓸수록 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걸까요? 대답부터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연봉별로 신용카드소득공제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한도가 있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무한정 많이 쓴다고 해서 소득공제금액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이 있으면 한도액이 더 늘어나게 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좋은걸까?

공제율만 놓고 본다면 체크카드로만 쓰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어차피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 즉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보다는 카드포인트, 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부터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사용을 습관화합니다.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작정 눈치 보이기도 하고 습관이 형성되어있지 않아서 실천 할 수 없는 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록하게 되면 전화번호만으로 쉽게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대상사용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시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