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바로 건강보험료다.매달 월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바로 건강보험료다.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매년 인상률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실제로 올해도 89% 올랐는데 내년엔 더 오를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지금까지 계산한 소득, 부동산, 자동차 결과를 모두 더합니다.합산점수에 보험료 203원을 곱하여 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차량점수 합) x 203원(2022년 변동 반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7%(2022년 기준) 참고로 상단은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한도는 3,653,550원이며 하한은 19,500원입니다.

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간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개편전 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

2022년 9월 이전까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지역가입자 월 보험료=(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203원(부과점수당 금액)개편전 소득점수는 소득별 97단계와 재산은 60단계, 자동차 점수는 사용연수와 배기량마다 부과 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개편전 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개편안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98%가 변동 없지만, 남은 2%인 45만 명은 인상된다고 합니다.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겼을 때 추가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을 넘길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여기서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은 임대 소득, 배당, 이자,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된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의무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는 납입 의무 제외 대상으로 간주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부양자 등록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밑에 소속시키는 개념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생계를 보호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나 군인 시절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도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산정기준표

연금근로 소득평가율 인상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기존에는 이 연금 및 근로소득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영되었으나, 2022년 9월 이루어지는 2단계 개편에서는 이 비율이 50%로 상향 조정됩니다.참고로 연금/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다고 합니다.기존 20%였던 것을 1단계 개편 때(2018년 7월) 30%로 조정했고, 이번 2단계 개편으로 50%까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의무이자 필수

국내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의료 복지 등을 누리기 위해서 매달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는 의무이자 필수 사항입니다. 소득이 없는 백수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과 나이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렇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건강보험료라는 것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돈을 못 버는 백수인 것은 똑같은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는 건강보험료 납입 의무 제외 대상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2022년 소득점수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30%가 적용되만 이자,배당,사업소득,기타소득은 100%가 적용됩니다.건강보험 소득점수표입니다.연간소득 100만원에서 1000만원,150만원,3천만원,2500만원,7천만원,6천만원,4천만원,3500만원,9천만원,1억원,5500만원,1억3천만원,2400만원,2600만원등 소득에 대한 소득점수 구간입니다.만약 내 연간 소득이 900만원이면 소득점수가 416점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재산 기준 산정표

다음은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에는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이 포함되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도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지역 가입자 건보료 재산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점수가 부과되게 됩니다.재산 450만 원 이하 최저 점수 22점을 시작으로, 재산이 778,12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점수 2341점까지, 총 60개 구간으로 점수가 배분되어 있습니다.자신의 점수 재산 금액에 맞는 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소득 기준 산정표

먼저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수입에서 각종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소득에 구간을 나눠 점수를 부여하고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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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36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부과점수당 금액기존과 달리 개편 후 소득점수에 대한 단계별 점수 부과가 폐지되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월소득에 보험료율 99%를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기존) 소득등급에 따른 소득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인 203원을 곱한 값으로 산정(개편) 연소득/12로 월소득을 계산하여 정률 99% 곱한 값으로 산정4천만원 미만의 차량은 cc에 관계없이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천만원 이상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