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 총정리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일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자가격리 방법이 개편되면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또한 개편이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월 14일부터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는데, 개편의 주요 내용은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지원으로 전환되고, 재택환자 추가 지원은 중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가격리-지원금-신청

우선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모든 설명을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만을 투자하셔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려면 자가격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지요. 우선 자가격리란, 역학조사, 방역패스 등을 통해 확인한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경로에 접촉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최종 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인 14일동안 의심증상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2월 1일에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면, 만 14일이 되는 2월 15일까지 격리 의무기간인 것입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니 혹 지원금을 지급받을수도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

그럼 지금부터 개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입원 및 자가격리자가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개편 후에는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 기준이 아닌,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입원 및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며,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다만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등이 있겠습니다. 즉,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를 받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입원 및 격리자 포함 모든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지원제외대상 적용을 입원 및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하며 불만 사항을 대부분 해소 한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신청 및 지금은 해당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신청 방법으로는 직접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우편 접수,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 할 경우 사전에 유선상으로 알려줘야 접수 받는데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격리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거나 신청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데, 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 생활지원금 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셨다면, 인터넷에 검색하신 후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그리고 신청 후 해당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자가격리자수가 많은 관계로, 지급되는 시기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2022년에 들어서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는 금액은 없으니 그냥 대략 이 정도를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일 기준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이며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만약 7일 기준일 시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결론

이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만약 자가격리를 하신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