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되면 | 제한기간 | 포기 | 주의사항 총정리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되면 | 제한기간 | 포기 |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것, 혹은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가 바로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청약-당첨-후-재청약

집값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 이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레 너도나도 본인만의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하는 사람이 본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하여 예급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신축하였을 때, 다시 말해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을 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하게도 더 많은 돈을 내려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시장경제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그 아파트의 초기 판매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주택청약 부작용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다시 말해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 선정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인데, 여기서 나온 제도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청약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을 이용하고 계신데,
가끔 과거에 한 번 당첨이 되었는데도 다시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었기에, 많은 분들이 다시 청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재청약이 과연 가능한 것인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재청약

아파트 청약 재당첨 제한

우선 아파트 재당첨 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양주택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주택 당첨자 본인뿐만이 아닌, 그 세대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있는 분리 세대라 할지라도, 배우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만 한해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도 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 10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 7년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85이하 일 경우에는 5년 / 85초과일 경우에는 3년

재당첨 제한 규정은 실제 계약을 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와 무관하며, 당첨 이후에 포기를 한 경우에도 제한 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능하며,
두 가지 이상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하게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시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 1순위라 할 지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제한사항

  • 국민주택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한 지 2년(납입횟수 24회) 미만인 자
  • 민영주택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 미만인 자

주택청약 이외 여러가지 제한

  •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임에 따라, 한 번이라도 당첨되었다면 이후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인 경우에는 다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2017년 10월 18일 이후에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청약 1순위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 기간은 2년으로, 해당 세대원들까지 모두 1순위 가점제로 청약을 할 수 없게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여기까지 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되면 | 제한기간 | 포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