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분들께서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해주신 아주 감사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전유공자라고 하면은 보통 6.25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을 뜻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수임무유공자 등등 많은 유공자 분들께서도 계십니다.
위와 같은 참전유공자 분들께서는 나라를 위해 참전해주신 것 만으로도 존경받으며 높이 평가받아야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외에도 전쟁으로 인한 외상, PTSD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 정부에서 특혜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특혜 이전에 참전유공자 분들께서 오히려 저소득 보훈대상자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께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 분들께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분들께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우 및 지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분들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고령자 분들께서 해당되십니다. 참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해당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없는 사람이 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중위소득이 아니니 50%로 미리 계산을 적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3인 가구 기준 2,560,540원,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6인 가구 기준3,453,502원,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약 69억이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고, 월마다 계좌로 입금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하고 신청 월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액
지급액은 해마다 정부에서 미미하게나마 인상해주는 추세이며 작년에 비해 지급액이 5% 인상되어 10만원이 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도입된지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계지원금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복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전유공자 분들께서 없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고로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은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권과 자유권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전쟁에참전해주시고 용기내어 우리나라를, 우리를 앞장서서 지켜주신 분들께서 고작 월 10만 원으로 생계를 지원받으시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및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복지가 이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그럼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참전유공자 분들께 항상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좋은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