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것 중 하나가 목돈 마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청년들이 저축을 하면서 큰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혜택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신분이라면 분명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1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을 통하여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과 이자를 더해서 3년을 유지하게 되면, 최대1,440만원까지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지원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이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합니다. 혹은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여야합니다.
근로/ 사업소득같은 경우에는 연간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부터 2,4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해당기준에서 면죄가 됩니다. 가구소득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까지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시면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가진단표까지 작성한 후 결과에 가입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관련서류등,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후선정
시군구 자격요건을 확인 후 자립의지가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자격요건으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인지의 여부와 근로활동,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신청인에게 신규계좌개설, 결과통보의 경우에는 신청 후 70일 이내에 안내해야합니다. 가입자는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으로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서 본인 적금 통장 개설 및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시 수령금액
만기, 중도지급해지, 환수해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통장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에 증빙서류 제출을 다 해야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해지처리를 해야합니다.
만기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고 지급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급이 되고 중도지급해지는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일정 퍼센트를 초과하면 해지합니다. 환수 해지시에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이자, 본인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수급 가능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청년 지원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타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희망키움 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만약 현재 사회초년생이면서도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한번쯤 주의깊게 보시는 것도좋을 것같습니다. 위글 참고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