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노동자 통장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을 통하여 해당 정책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글을 꼼꼼히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이여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해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근로는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이며 휴직자는 휴직증빙서 제출하여 신청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외업종 근로자는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2022년 4월 19일부터 2022년 5월 2일 18:00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계정 생성하고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은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6종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은 가구특성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종류는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보호종료 청년, 북한이탈주민 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 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5점, 사회적 경제조직 3점, 소상공인 3점, 국가유공자 3점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선착순은 아닙니다.
심사항목은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이 있습니다. 동점자가 생기면 처리기준은 소득구간을 제일 먼저보고 그다음 도거주기간, 근로기간 순으로 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제한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가능한 자, 국민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합니다. 보건 복지부가 추진하는 ’22년 하반기 모집예정 ‘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지급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등 자격제한 대상이입니다.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수혜자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중인자는 자격제한 대상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자 선정 후 절차
가입자로 선정이 되면 경기복지 재단을 통하여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 안내가 갑니다. 통장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 청년 노동자 통장’ 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야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 지원금을 매월 14만 2천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을 적립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주의사항
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달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되지만 만기일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 해지됩니다.
또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만 지급 됩니다.
가입기간 중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후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한 경우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릴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 후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처리됩니다.
결론
이상 청년 노동자 통장에 관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번글이 경기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