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미지급 처벌은?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미지급 처벌은? 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한국의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직원 등 일부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퇴직할 때 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상당히 난처할 것입니다. 이럴 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그리고 미지급 처벌에 대해 모른다면 더더욱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미지급 처벌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혹시나 퇴직금이 미지급되어서, 신고를 할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먼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나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즉 2주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 없이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신 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 버튼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화면 안에 민원 신청이라는 버튼이 보일텐데,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민원 신청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셨다면, 민원 분류에는 각종 진정 신고와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버튼을눌러주시고, 입사일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등등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혹시나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제출할만한 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셨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완료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내가 퇴직금을 받았지만,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볼려면 역시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평균 임금을 미리 숙지해야 하는데, 평균 임금을 숙지해두어야 이유는 이 평균 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종류에는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어떠한 특정임금을 정산하기 위한것으로, 그 이유가 발생하기 전에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뜻합니다.

이 때, 임금은 세후 임금이 아니라,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분들께서는 

지급 총액이 아니라 임금 총액을 보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평균 임금 계산을 할 때에는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 휴직 등과 같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할 때 실제로 근로를 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회사는 회사의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2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지않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회사가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2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그럼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홈페이지를 눌러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셨다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의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선택해주신 뒤,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눌러주시면 재직 일수가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퇴직 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퇴직 전의 세 달 동안의 임금 총액 계산표에 기간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각각 기본급과 기타 수당과 연차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해주셨다면, 화면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일일 평균 임금 계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원하신다면 엑셀로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xls파일을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미지급 처벌은?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이나, 이에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미지급 처벌은?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