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자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합니다.


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자 혹은 사용자의 대표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당하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재심의 요청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경영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이익이 달려있는 만큼 재심의 과정은 무척이나 삭막하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계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마치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 세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근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입니다. 1988년도의 최저임금을 보시면 487.5원입니다. 이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통계자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위반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결정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는 전년대비 12.9 인상한 시급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대표는 전년대비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차례 산회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제시한 12.9와 사용자 대표가 제시한 1.1 사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셈인데요. 물가상승 압박이라는 경기 변수를 반영하여 급여를 전년에 비해 많이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 다짐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재심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없었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진 1988년 이래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경제회복 등 복합적인 여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위반 시 처벌

1.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 다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3.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자 혹은 사용자의 대표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당하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마치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