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사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급하게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원래는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연간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3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실 수록 더욱 빠르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가족돌봄휴가는 2023년에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진행 될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서론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먼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 질병, 노령 등 여러가지 이유로 나 자신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이거나,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 구성원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를 지닌 어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코로나19에 관련된 것들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거나,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게 된 경우도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꼭 휴교 등이 아니더라도 원격수업, 격일/격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등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이니 확인을 잘 해보시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다음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 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의 경우 신청 기간이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한다면 부당이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작성 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해주신 뒤,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민원신청 메뉴에서 서식민원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창에 가족돌봄휴가 라고 입력하여 검색해주신 뒤, 검색된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신청서의 신청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그 뒤엔 최초, 추가 신청 여부를 알맞게 체크해주시고, 휴가 사용 근로자 정보를 입력해주신 뒤, 가족 및 사업장, 계좌정보 등을 입력해주시고 신청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인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는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통하여 신청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혜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혜택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신 근로자분들께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일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받은지원금은 1년 중 최대 1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니신 분도 제외되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 20시간 이하라면 1일당

2만 5천 원씩 지급합니다.

기타

위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재직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만약 본인이 재직자가 아닌데도 돌봄휴가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모든 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개학하더라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자녀를 돌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돌봄휴가가 아닌 휴업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돌봄휴가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