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2023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연말정산이란?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귀찮고 어렵게 느껴져서 직장인의 숙제라고도 하는데 이 숙제를 얼마나 잘하냐에 그러므로 절세 혜택의 폭이 달라지는데,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만악에 중도 퇴사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시나요?이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구조화된 안내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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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경우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경우

퇴사하고 재취업을 했거나 이직 형태로 직장을 옮겼을 때는 과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안내해주는 형태에 따라 기존처럼 연초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퇴사를 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되고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기업 홈페이지에서 서류 발급을 도와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귀찮으면 이전 회사에 요청해서 팩스로 받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재 취업 상태

이전 기업 중도 퇴직 후 재 취업을 했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소득 세금감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회사에서 합산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공제받을 일반적인 증명서류들은예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 등등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로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월세 공제, 인적공제에 따른 추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재취업하신 분들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처리가 되므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과거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퇴직 후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2022년 퇴사를 했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2022년 퇴직 후 2023년이 되기 전에 사업소득액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함께 진행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액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했다면 그다음 해에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2023년 5월에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방법

퇴직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보시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결정세액이란?자기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이랍니다.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굳이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퇴직 후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2022년 퇴사를 했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2022년 퇴직 후 2023년이 되기 전에 사업소득액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함께 진행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액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했다면 그다음 해에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2023년 5월에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

만약 중도퇴직 후 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소득을 취하는 방법이 지속적이냐 비지속적이냐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지속해서 급여를 받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 하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경우애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사업, 이자sdot배당sdot근로sdot연금sdot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반복이 아닌 일시적으로 생겨난 수입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액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 요청 못할 사정이라면?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여건에서 다시 연락해서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퇴사한 후 다음 해 3월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을

퇴사하고 재취업을 했거나 이직 형태로 직장을 옮겼을 때는 과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재 취업 상태

이전 기업 중도 퇴직 후 재 취업을 했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소득 세금감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회사에서 합산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퇴직 후 직장에 다니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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