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2023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정의롭게 파악해야 기부도 제대로 하고, 나중에 세금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기부를 하게 되면 원래 그 기부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득공제는 점차 사라지고 세액감면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부금에 세금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세금 혜택을 받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 기부를 하게 되면 정해진 한도내에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으로 나뉘는데요. 각 단체마다. 기부금 한도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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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종류

종교단체 종류

1. 종교보급 및 등등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는 2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로서 세무서에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 13번 종교단체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을 제외한 모든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단, 교파 등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소속하고 있는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부금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소속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공제,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 공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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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