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 폐업에 대하여 포스팅하려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코로나 바이러스-19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정말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힘들어 하시고, 버티시다가 결국 폐업까지 선택하게 되셨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19가 많이 잠잠해져서 이전 보다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 폐업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닥치셨을때, 폐업을 하시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헷갈리시거나, 머리가 아파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기에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폐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었던 개인사업자 분께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 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 하셨던 개인사업자분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홈택스를 통하여서 빠르고 간단하게 휴업/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및 폐업시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업이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또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한 곳에서
한번에 신고를 할 수 있는’간소화 제도’를 시행중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또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진행 하셔야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니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 해야만 하는데,
이때 지금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 사항과 기간, 지급 금액 등을 작성한 명세서를 뜻합니다.
그동안 정규근로자나 일용직,퇴직소득,기타소득 등에 관련하여서 기간내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합니다.
이때 폐업자는 보통과는 다르게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두 달뒤의 말일까지 제출하셔야하며, 일용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신고를한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2월10까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진행 하셔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되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 전후에 다른 소득들이 있다면 해당 소득들을 합산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무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되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해야할일이 다섯가지나 있기에 많이 어려우시고, 복잡하실 수 있지만 이 포스팅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