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조회 | 고용보험 | 1차 | 2차 | 일용직 | 2023 후기

실업급여 금액 | 고용보험 | 1차 | 2차 | 일용직

오늘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조회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아까운것이 고용보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가 불황이고 경제침체가 계속 올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기업과 회사들이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예 폐업을 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이 없어지는 직장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조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해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입니다.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좋은데 왜냐하면 퇴직을 한 후 1년이 지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제도 목적 자체는 아무래도 재취업을 도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직활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란

다음으로는 구직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만큼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라고 부를 만큼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알려드리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권고사직등)이유로 인해 퇴사를 하고 구직활동을 열심히 할 때에만 지급이 되는 점입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으로는?

다음으로는 실업급여의 대상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을 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앞서 설명드린 비자발적 사유 외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여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으신 경우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신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경우

위에 설명드린 경우들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와 성폭력,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이 다가오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더 못 다니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공식은 바로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한액의 경우에는 이직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 2015년의 경우 43,000원이고 2016년의 경우 43,416원입니다.

또한 2017년 1월 부터 3월까지 이직을 하신 분들은 46,584원이고 2017년 4월 이후 이직을 하신 분들은 50,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의 경우는 60,000원이고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에는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 하한액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이나 퇴직을 하신 분들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과 가입기간 및 연령 50세 미만 기준 1년 미만의 경우는 120일, 1년~3년의 경우 150일, 3년~5년 미만 180일, 5년~10미만의 경우 210일, 10년 이상의 경우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120일, 1년~3년의 경우 180일, 3년~5년 미만 210일, 5년~10년 미만의 경우 240일, 10년 이상의 경우 270일입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가입기간 및 연령 30세 미만 기준 1년 미만 90일, 1년~3년 미만 90일, 3년 이상~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50일, 10년 이상의 경우 180일입니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90일, 1년~3년의 경우 120일, 3년~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의 경우 210일입니다.

마지막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의 경우 240일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은?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고용보험 제도 메뉴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링크를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도 메뉴 탭을 클릭해주신 후 실업급여 안내 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 탭을 클릭해주신후에 모의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탭 중에서도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등 여러 탭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모의계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예상 수급액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실수령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후에 장애인 여부 체크를 해주신 후 재직기간을 입력해주신후에 최종월급(세전)을 입력해주신후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unemploymentcalc 링크를 첨부해드렸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금액 조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 오는 경우가 매우 좋지만 만약에 오게 된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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