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과 역할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과 역할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정 점은 지진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자기주도적인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보험으로 개발됐습니다.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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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은 각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풍수해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에 인터넷 상담, 전화연락, 방문 소개를 통해 진행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게 되면 민간 보험사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직접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에 연락하여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앞서 언급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7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명과 가입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주의할 점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메뉴에서 참여와 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선택 자연재난선택에서 피해입으신 날짜와 지역을 확인 후 피해입은 날짜를 선택 피해정보 입력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시면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자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유자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지원금 및 혜택 태풍 손해를 입은 분들은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신 경우에 한해 작년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과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신고서는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신고 기간과 대상,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특정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해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주소지에 신고하시면 되고, 어선의 경우 선적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자신이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고령자나 노약자 등은 친인척 혹은 이장이나 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3 세대주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또한 계좌번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금융거래 이용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다른 증빙서류 없이 가구원 전체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15개 분야에 간접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15개의 항목 중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는 특별재난지역에만 해당되는 항목이므로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피해지역 지원

일반피해지역 지원은 자연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복구자금 융자 재해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 공작물, 농작물, 가축, 자동차, 가전상품 등을 복구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재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재해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기일을 연기합니다.

국세 납세유예 재해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를 합니다. 국·공유자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재해로 인해 국·공유자산 및 국유림을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합니다. 농기계 수리 지원: 재해로 인해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수리를 지원합니다.

단체가입 방식

피해사례와 보험금 지금 사례를 체크해보시면 적은 금액으로 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내용을 참조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아 약소한 금액으로 풍수해를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 내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작성한 가입 동의서를 지자체 단위로 취합하여 보험사와 단체보험 합의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은 각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풍수해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에 인터넷 상담, 전화연락, 방문 소개를 통해 진행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주의할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메뉴에서 참여와 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선택 자연재난선택에서 피해입으신 날짜와 지역을 확인 후 피해입은 날짜를 선택 피해정보 입력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시면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자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해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