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주의사항 총정리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건설 근로자 분들은 대부분 일용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자도 일정치 않고 근로일수도 일정치 않고, 근무하는 장소도 계속 변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퇴직금을 받기 힘든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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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설일용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한 퇴직금 제도인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일용직 건설 근로자 라고 해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먼저 건설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건설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 회사에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돈들을 건설 근로자가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공식 명칭이 바로 ‘퇴직공제금’ 입니다.

건설 근로자가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하는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 현장이여야 합니다. 

만약에 가입 건설 현장에서일용직으로 일을 했다면 공제부금 납부가 252일 이상 적립이 되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그럼 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번 글의 본론이니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다면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설 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나의 정보조회를 해주신 뒤 퇴직공제금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제회 퇴직금 계산법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를 해주시면 적립일 수, 적립 원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립일 수가 252일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귀찮다고 안 받기엔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주기 때문에 많이 아까운 금액입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시다면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금 신청 방법으로는 네이버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퇴직공제 서비스를 누르신 후에 공제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금은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2주 안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금 신청을 하였는데 아무 내역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참고로 건설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은 매월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근무를하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아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에는 건설업 상용근로 취업, 타 업종 취업, 사업 시작, 만 60세 이상 고령자, 군입대, 출국, 부상, 학업, 농업, 간병, 부상/질병, 기타 사유 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하셨던 분들은 꼭 이 글을 읽으시고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그럼 지금까지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셔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