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공무원 연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고 공적 보험원리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소득보장제도입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월 급여의 9%를 납부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액의 9%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기여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연금은 퇴직 후 노후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또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된 이후로는 연금 수령액 등에 변화가 있는 듯 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간단하게 공무원연금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크게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구분됩니다. 공무원 본인을 포함하고 또한 유족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급여는 총 3종으로 공무상 요양비와 재해 부조금, 사망조위금이 포함되고 장기급여는 총 15종으로 4종의 퇴직급여, 6종의 유족급여, 2종의 장해급여, 2종의 순직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조회
첫번째로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령을 합니다.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수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조회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연금조회등의 연금업부와 대출, 그리고 후생복지 서비스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가 되는 연금액 등은 간단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 등 적용보수와 재직기간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먼저 검색포털 사이트등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을 검색 후 접속합니다.접속한 후에는 연금생활자, 현직공무원, 연금담당자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연금조회를 위해서 내연금 알아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탭을 클릭한 후에 스마트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ID/비밀번호 로그인, 아이핀 로그인 다양한 로그인 방법들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된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퇴직급여 예상액이 뜨는데 최종 퇴직일 기준 적용보수 및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되며, 대부금 및 세액 등 각종 공제액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들은 법적 증빙자료, 은행담보용, 기타 입증자료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상퇴직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청구
퇴직연금 청구시, 퇴직연금일시금 청구시,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청구시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상세보기를 누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의 실 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2009.12.31 이전과 2010.1.1 이후로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퇴직 연금도 조회
또한 조기퇴직연금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년이내와 1년초과 2년이내, 2년초과~3년이내, 3년초과~4년 이내, 4년초과~5년이내로 구분돼서
연금월액와 개시연월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퇴직수당은 09년 이전과 10년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각각 계산하고 합산된 금액입니다.
또한 연금은 09년 이전과 10년~15년 그리고 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각각 계산돼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매년 인상률이 결정되며, 2022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2.5%입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5년간 공무원연금 동결하기로 정해 0%의 인상률이 유지되었지만, 최근 동결 기간이 해제되어 0.5%의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예상 수령액의 계산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의 계산 방법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계산한뒤 합산하면 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기간 계산은 20년 이상: 평균 보수월액 x 50% + 평균 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 연수 x 2%이고 20년 미만: 평균 보수월액 x 재직 연수 x 2.5%입니다.
2010년 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간 계산은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1.9%)
2016년 1월 1일 이후 기간 계산은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매년 연금지급률 중 1% 초과분과
소득 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매년 연금지급률 중 1%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연금수령액 조회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