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는 것을 준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면 직접 서울시청 주거 포털과 전화를 하여 구비서류나 신청 방법 그리고 다른 청년 주고 지원금 등과 중복 적용이 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가장 먼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7일에 서울 주거 포털을 사업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것들을 요약해보자면 매 월마다 20만 원씪최대 10개월 간 총 200만 원을 생애 단 한 번 지급하는 청년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다음으로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은 이번에 완화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소득요건으로 인해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단기 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
야근수당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분들께도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소득 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인 120% 이하 기준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환산율을 2.5% 적용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민등록이 해당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와 일치해야만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 역시 받아야 하며,
가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지만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주택 소유자 분들이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신 분들도 제외되고,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해서도 안되며, 이는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역세권 청년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년수당 등으로 인하여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건물 집주인 등 신청 가능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와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모집신청 기간에 맞추어 서울주거포털 내에 존재하는 청년월세지원 배너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선정 인원은 약 20,000만 명 정도이며,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0개월 동안 생애 1회 지원하여총 2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매우 줒요하니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데, 주민등록 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주택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에서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둘 다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발표 일정은 서울 주거포털 내에 있는 마이페이지에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문자발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및 발표는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순서대로 추가적으로 선정하며,
임차료 기준으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임차보증금/월세, 소득기준과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하며 인원이 초과될 시에는 구간별로 전산 추첨을 하여
1구간에는 9,000명, 2구간에는 6,000명, 3구간에는 4,000명, 4구간에는 3,000명을 뽑아 총 22,000명을 선정합니다.
또한 소득액 150%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며, 자세한 기준 등은 인터넷에 있는 표 등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선정 기준인원이 150%보다 120%에 해당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120%이하가 선정 될 확률이 더 높으며, 소득 기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