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상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등록금과는 별개로 이용이 가능한 생활비 대출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부생활이나 대학원 생활을 하다보면 숙식비와 교통비, 교재비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이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가장 먼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학기 중에 필요한 숙식비와 교통비, 교재비 등을 위하여 학기당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며,
취업 등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다음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기간은 재학 여부와 상환 방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부생이 학기 중에 필요한 숙식비와 교통비, 교재비 등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대출 이후에 대학을 등록하지 않았을 시,전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반환 시에는 향후에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한꺼번에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상회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하여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다음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2022년 1학기 생활비대출의 금리(이자)는 1.7%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나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학부생의 경우에는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에는 생활비대출이 무이자가 됩니다.
다만, 과거에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무이자 관련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이 소득 3구간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하는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과 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총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PC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자서명 로그인을 진행해주신 뒤, 학자금대출을 눌러주시면 나오는 학자금대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통합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을 눌러주시면 나오는 학자금대출 신청 버튼에서 사전신청현황을 눌러주시면 사전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생활비대출을 신청하시려면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해주신 뒤, 전자서명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을 눌러주시고 대출신청(원클릭신청)에서 신청해주셔야 하며, 원클릭신청 마지막 화면에서 신청현황 보러가기 를 클릭하셔서 사전신청 완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인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대출 중도에 1회성으로 상환하는 것이며,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해주시고 이체 일자와 이체 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셔서 설정해주셔서 자동이체를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부통지나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뜻하며,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해줍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과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기타사항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대학등록예정자는 최대 150만원이 아닌, 최대 50만원의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등록 이후에는 잔여금액인 100만원을 또 대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승인기간은 8주가 소요되며, 생활비 대출을 받을 때 학자금 지원구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출승인 및 대출 실행시 부모님께 연락이 가며, 신청자가 성인이라도 입학 이후에는 대출이 승인될 시 부모님께 통지가 가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등록되었으며 등록납부대상구분이 등록대상인 재학생인 소득분위 확정자 분들을 대상으로 학기 등록 전에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대학생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상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은 한국장학재단 이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생 분들이나 대학원생 분들, 혹은 이런 분들과 관련되신 분들께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상환 방법에 대하여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