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

이번 글에서는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월급-및-시급

자세한 정보는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및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되어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 모두 변동이 있을 예정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 등에 기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22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22년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인 것을 감안하면, 역시 내 월급이 가장 늦게 오른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만,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한다면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정부입장에서는 크게 높힐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시급에 관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8.9% 인상된 시급 10,890원을 제시, 경영계는 9,160원의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액 격차는 1,730원 ~ 750원까지 좁혀진 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참고자료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최저임금을 앟려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최저임금 입니다.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2022년 – 9,160원, 2023년 – 9,620원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니 임금체불 신고방법도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8*5 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해보면, 2023년 예상월급은 2,010,580원, 2023년 예상연봉은 24,126,960원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이라 위의 예상 연봉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해당 최저시급은 사업장 관계없이동일하게 적용되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5%를 더하고, 거기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인 2.2%를 뺀 수치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세금등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후 월급, 세후 연봉이라고도 말합니다. 

회사를 어디에서 다니느냐에 따라 각자의 근무시간, 일수 및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이럴 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월급 및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통하여 최저임금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의 시급/연봉 중에서 선택하여 클릭한 뒤, 시급을 9,620 원으로 설정한 후 근무시간도 수정하여 월급, 연봉, 주급 등 원하는 정보를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시행 대상 사업장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 28조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된 최저임금 보다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 이 글을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