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매년 5월마다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해9월에서 10월 사이에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쉽고 빠르게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이렇게 아무에게나 지급하는건 아니고,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 수, 재산 규모, 소득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 장려금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원 분들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는 2022년도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말씀 드린 것 처럼, 자녀 장려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작년(올해 기준으로는 2021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만약 소득이 없으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홑벌이인 경우 최소 4만원, 맞벌이인경우 최소 600만원)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또한 당연히 소득요건도 존재합니다. 이 때 소득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연금/배당소득 +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중 한 명이 일을 하고, 한명은 사업을 하면서 연금이나 이자를 받고 있다면 모두 총소득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소득 요건의 경우 홑벌이와 맞벌이 등과 관계없이 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의 경우 매년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총 2억원 미만이여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등등 양도가능한 모든 자산을 뜻합니다.
또한 부양자녀 조건으로는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여야 대상이 되는데, 만약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아래에 근로자녀금, 자녀장려금 신청란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말고 손택스, ARS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여기서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앱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의 경우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자 중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자격 요건으로는 2022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 원, 홀벌이는 3천 200만원, 맞벌이라면 3,800만 원입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은단독으로는 3만~150만 원, 홑벌이는 3만~260만 원, 맞벌이는 3만~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것들은 금융 재산을 포함하여 보증금과 건물,토지 및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재산의 합계액이 만약 1억 4천만 원~2억 원이라면산정액 중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렇게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 등이 조금씩만 다르며, 신청 방법은 자녀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근로 장려금에 대해 설명해드릴 내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별반 다를게 없기 때문에 위의 정보를 읽으셨다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결론
그럼 지금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