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사용 대상 범위와 도입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활용 대상 범위와 도입 배경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혹은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혹은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르는 말입니다.

노무를 제공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로,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혹은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제도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럴때 유족은 > 제65조에 따라 요청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활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활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활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보험금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이념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 법규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대출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가주인 상태에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그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레벨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가?

음주상태에서 택시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위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기본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범죄행위인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사고와 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상태에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활용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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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업수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병원체,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처리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성핸 질병입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활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